공모주가 무엇인지, 공모주 주의 할 점을 알아보도록할게요.
공모주란? 공모주가 뭐죠?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때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때 거래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 '공모주'입니다.
만약 제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만든 유아용품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장을 하면서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오프라인 매장 등의 이유로 자본금을 더 늘려야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런 이유로 상장할 때 투자금을 모을 수 있고, 이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얼마를 벌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 등을 공개해야하는데 이걸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한다.
그리고 상장하게 되면 투자한 새주주들에게 주식을 줘야한다.
상장주관사를 통해 공모가격이 정해진다.
공모주 청약 방법
공모주 투자 방법은 상장주관 증권사에서 가능하고, 신청한 청약 주식 가격의 50%만 증권사 계좌에 있으면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다.
만약 공모주 가격이 주당 1만원인 주식 100주를 청약신청 했다면 증권사 계좌엔느 50만원만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100주 모두 청약 받은 후 나머지 5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모주 청약 주의점
제가 공모주 청약을 하는 이유는 보통 순간적인 이익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모주가 상장하는 첫 날 시가(시초가, 시작가)는 구매한 공모주 가격의 100~200% 정도 오른 가격으로 결정된다.
거기에 최대 30%까지 오를수있는 상한가까지 생각한다면 꽤 이익이 생긴다.
예를들어 공모주 가격을 1만원주고 청약했으면 1~2만원 사이에 시가가 결정이 되는데, 보통 2만원으로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냥 보통 2배가 시가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리고 최대 상한가 30%까지 올랐다고 한다면 2만 6천원이 된다.
즉, 1만원의 공모주가격은 상장 첫 날 2.6만원까지도 거래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점은 하한가를 생각한다면 떨어질 수 도 있고, 기업의 배경이 별로인데 공모가격만 비싼 공모주를 청약했다면 막상 상장 첫날 그렇게 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
항상 알아보고 알아봐도 부족한 것이다.